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4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감축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증 재교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허가증 등의 재교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며,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법」에서 별도로 규정 없이 재교부 가능한 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폐지규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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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