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1호
개정이유 — 준학예사 시험과목 중 외국어에 대해서는 응시자 부담완화 등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인된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인관리??지원을 위하여 등록번호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가준학예사 시험 공통과목 중 외국어는 공인된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 나
공인된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 다
등록 박물관??미술관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표준화 함안 제8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준학예사 시험 공통과목 중 외국어는 공인된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나. 공인된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등록 박물관??미술관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표준화 함(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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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