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5-21 예고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3
- 공포
- 2014-12-16
- 시행
- 2014-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04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필요한 부담금의 요율,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30호, ‘14.5.21)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제정령안과 관련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7조, 별표안 제7조
1)
1) 기본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품목별 공급금액에 품목별 계수와 부담금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매년 기본부담금의 징수금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함
2) 추가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피해구제사업비 집행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년도 해당 품목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로 정함
- 나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게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함안 제8조
- 다
부담금의 납부절차를 정함(안 제9조)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안 제9조
- 라
부담금의 분할·연장납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10조) 의약품 제조업자등은 부담금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이 경우 가산금의 비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3조
- 사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14조·제15조)안 제14조
1) 재정운용위원회는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약업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으로 함
2) 재정운용위원회는 부담금의 요율, 부담금의 부과·징수·운용 및 세부시행계획, 피해구제급여액의 지급·환수 등에 대하여 심의함
- 아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징수한 피해구제급여의 환수금, 기부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17조
- 자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은 2014년 상반기 해당 품목 생산액(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부과됨안 부칙 제3조
- 차
피해구제급여의 단계적 지급범위를 정함(안 부칙 제4조) 법 시행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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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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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5-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0-23
- 공포2014-12-16
- 시행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