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5
- 공포
- 2014-12-04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81호
개정이유 —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시설 및 축대 옹벽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접도구역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코자 하기 위함
- 가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제외
- 나농업시설 설치 확대 및 축대 옹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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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제외
나. 농업시설 설치 확대 및 축대 옹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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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6
- 예고 종료2014-11-05
- 공포2014-12-04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