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5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6호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로 확대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무관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지역경찰, 수사·형사 등 민생치안 역량강화에 필요한 인력 1,780명(경무관 3명, 경감 56명, 경위 285명, 경사 206명, 경장 562명, 순경 660명, 기록연구사 8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부별 하부조직을 정하며, 경찰청 본부의 경정이하 공무원 183명(경정 4명, 경감 179명, 경위△179명, 경장 △4명) 및 소속기관 경정이하 공무원 193명(경정 4명, 경감 189명, 경장 △4명, 순경 △189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로 확대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부별 하부조직을 규정안 제34조, 별표 9
- 나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의 차장제를 폐지하고 부장제를 도입안 제34조
- 다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에 증원된 인력 1,780명(경무관 3명, 경감 56명, 경위 285명, 경사 206명, 경장 562명, 순경 660명, 기록연구사 8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별표9
- 라
경찰청 본부의 경정이하 공무원 183명(경정 4명, 경감 179명, 경위 △179명, 경장 △4명) 및 소속기관 경정이하 공무원 193명(경정 4명, 경감 189명, 경장 △4명, 순경 △189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8, 별표 9
- 마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로 연장안 별표 9의2, 행정안전부령 제86호 부칙 제2조
- 바인력 운용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 일반직공무원 정원·직렬을 일부 조정안 별표8 및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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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1-05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