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0
- 공포
- 2014-12-15
- 시행
- 2014-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후 수도권 지역 민원, 행정심판의 상담?접수 등 권익구제 기능의 충실한 수행과 부패?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상담?접수 등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을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두는 인력 21명의 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45급 2명, 5급 7명, 6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반영하고,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상담안내과와 민원신고심사과를 두면서 각 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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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5
- 예고 종료2014-11-20
- 공포2014-12-15
- 시행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