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2호
개정이유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 박물관·미술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관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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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관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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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6
- 예고 종료201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