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7
- 공포
- 2015-01-19
- 시행
- 2015-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복지 및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2명의 직급별 정원(4·5급 1명, 6급 10명, 경감 1명) 및 직급조정 1명(4·5급 1명을 감소하고 3·4급 1명을 증원)을 반영하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1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2
- 예고 종료2014-12-17
- 공포2015-01-19
- 시행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