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행정서기보 1명 증원 및 청렴연수원의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공업서기보 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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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