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9호
개정이유 —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등과 관련된 사무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규정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반직 공무원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직 관리운영 직군 150명(본부 26, 소속기관 124)의 정원을 본부에 26명(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14, 공업서기 2,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행정서기 7,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소속기관에 124명(공업주사 4, 공업주사보 5, 행정주사보 12, 공업서기 69, 농업서기 1, 시설서기 1,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 19, 공업서기보 6, 시설서기보 2)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부에 일반직 공무원 3명(7급 1명, 8급 2명), 소속기관에 일반직 공무원 43명(7급 6명, 8급 24명, 9급 13명)·경찰공무원 564명(경감 16명, 경위 24명, 경사 167명, 경장 269명, 순경 88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주요내용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사무를 규정안 제3조
- 나국장급 개방형 직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안 제53조
- 다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직렬 전환시험 합격자(150명)에 대해 유사직렬로 전환안 별표 8, 별표 9
- 라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별도정원 지정안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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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