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5-03-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73호
개정이유 —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조정(안 제20조의2)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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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