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2-17 예고
- 입법예고
- 201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2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33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관련 사항 공고 및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 가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신용등급 요건 개선안 제20조의6
-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입증된 경우 사전심사시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나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공고안 제20조의6
-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에 따라 허가 신청자는 사전심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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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신용등급 요건 개선(안 제20조의6)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입증된 경우 사전심사시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공고(안 제20조의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에 따라 허가 신청자는 사전심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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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3
- 예고 종료2015-04-02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