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8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30호
개정이유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자체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 가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확대제5조의2 제4항
1) 경제자유구역내 관광단지의 경우 면적ㆍ토지이용계획의 자체변경 가능 범위를 기존 단위지구개발면적의 10% 또는 10만㎡ 미만으로 제한 하였으나, 관광진흥법내 규정을 적용하여, 관광단지 면적의 30% 또는 시설계획면적의 20%까지 자체변경 가능토록 개선(제2호의 다목 신설)
2) 개발계획 변경시 지자체에서 1년까지 사업기간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2년으로 확대(제10호)
3) 개발계획 변경시 지자체에서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변경규모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제11호)
4)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지구의 유치업종 추가는 경자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였으나, 산업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산업부고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변경(조건부)이 가능하도록 개선(제14호 신설)
5)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업종 관련 제도개선(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사항을 반영 (제15호∼제17호 신설)
- 나개발계획 변경 관리 체계 확립제5조 7항 신설
1) 개발계획변경의 지자체 자체변경 가능 범위 확대됨에 따라 단위지구별 지정목적에 맞게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자체 개발계획 자체 변경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체변경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조항 신설
- 다현행 법률에 맞춘 법령 현행화제31조 제3항
1) 시ㆍ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현행화(제6호, 제7호 및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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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28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