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66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법률 제14307호, ‘16.12.2. 공포)에 따라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정의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ㅇ
일정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는 단위개발사업지구내 건축가능용지 면적의 90%이상을 사용승인 받은 경우로 규정함
- ㅇ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은 이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사무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 규정
- ㅇ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 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함
- ㅇ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정 기준이상 개발이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무처리가 해당 시 군 구로 환원 될 경우, 사무처리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주민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사무처리를 시·군·구로 넘길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발 완료 기준 마련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건축 가능한 용지의 90% 이상이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정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1(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의1(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건축가능한 용지(제11조의4제5항의 별표 1의 용도 중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가중시키지 아니 하도록 일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현황 2.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개별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현황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 등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근거 4.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 5.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이후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해당지구에 대한 투자유치 등 관리계획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처리 특례
특정한 지역(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해 주는 혜택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300_조문별 제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300_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0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