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31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28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비율과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외국 의사 포함 비율 등을 완화하고자 함.
- 가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안 제4조 제2호 개정
1)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2)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 나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안 제5조 개정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퍼센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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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안 제4조 제2호 개정)
1)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2)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나.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안 제5조 개정)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퍼센트)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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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1
- 예고 종료2014-12-31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