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2011-08-05
- 시행
- 2011-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8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529호, 2011. 4. 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의견 청취 절차 구체화안 제2조의2
1)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고 수단과 기간, 의견제출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절차 등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3)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절차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민주적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의 예외적 허용안 제2조의3
1) 법 제4조제7항에서 단계적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조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계적 개발을 허용함.
3) 경제자유구역의 과다ㆍ과대 지정 및 난개발을 억제하고,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여 개발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권익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안 제4조
1)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국무총리실 평가에 따라 법 제5조에 지정요건을 마련하면서 일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에 대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지정 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함.
3) 지정 단계부터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신규 지정 남발을 방지하고, 지정되는 구역의 내실 있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 규정안 제6조의3
1) 법에서 규정한 지정 해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들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함.
3) 장기간 개발 지연을 방지하게 됨에 따라 국민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마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의 절차 마련안 제6조의4
1)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대한 예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미비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 요청기간과 제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 등을 규정함.
3) 장기간 개발 지연을 방지하여 국민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재원의 효율적 투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바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 구체화안 제6조의5
1) 법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의 종류를 열거하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으로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규모, 부채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서, 개발능력이 담보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신뢰성 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 보완안 제8조에서 제10조, 제12조에서 제14조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ㆍ의결(제27차, ‘10.7.16)에 따라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들이 법률 개정을 통해 이양되었고, 이양된 사무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규정을 변경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무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국비 지원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음.
3) 국가 사무 이양 확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권한 확대 등으로 외투기업 등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아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구체화안 제11조의5
1) 주거시설 등의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연동(linkage)개발 방식에 대한 근거를 법에 신설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이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규정함.
3)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촉진하게 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자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ㆍ재정상 권한 확대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1)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 권한 미비로 효율적인 직원관리ㆍ운영이 곤란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시ㆍ도의 다른 회계로 전출되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권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구체화함.
3)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효율적인 직원관리 및 조직 운영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가 기대됨.
- 차경제자유구역청장의 위임 권한 확대안 제31조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외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권한이 미약하여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사무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의 사무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함.
3)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무권한 확대로 외투기업 등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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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2011-08-05
- 시행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