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3
- 공포
- 2018-10-10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48호
개정이유 — ○ 「경제자유구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6.29 ~ 8.8)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 ○(추가 반영)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외투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국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일반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를 세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 (추가 반영)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외투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국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일반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를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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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31
- 예고 종료2018-09-13
- 공포2018-10-10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