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1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13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8268호, ‘21.6.15. 공포)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대상 첨단기술ㆍ첨단제품 투자 기업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 인센티브 제공,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신설 규정 반영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안 제5조의4 신설
1)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시 신청대상 산업의 개요ㆍ현황, 선정 필요성, 육성 또는 특화발전 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
2) 핵심전략산업 선정 관련,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해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ㆍ도시정책 분야 전문가로 15인 이내 선정평가단 구성
- 나입지인센티브 제공대상 확대안 제11조의4, 제15조, 제16조
1) 개발사업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조성토지 공급가격을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대상을 반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입주국내복귀기업에 제공하던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자금지원, 수의계약 혜택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대상을 반영
- 다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 규정 반영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1) 기존 시·도지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신산업의 육성ㆍ지원, 혁신과제 발굴 등의 고유사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반영
2)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 등으로, 시행령에 인용된 일부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 라경영활동ㆍ개발규제 완화외안 제11조의4제5항 [별표1], 제19조
1) 혁신전략 수립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발굴된 복합용지(용도가 다른 2개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 도입, 경상거래 신고의무 면제 금액 확대(2→10만불)를 시행령에 제도화
- 마법조문 삭제에 따른 위임 규정 정비 등제21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제10호 삭제, 안 제6조의5제2항제4호, 제31조제3항제26호
1) 과거 법 개정으로 삭제된 법조문(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 제29조, 산업발전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누락된 위임규정 정비
- 바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누적회차 적용 기준 마련 등안 제33조 별표2 제1호나목, 제2호가목ㆍ나목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과태료 가중처분시 기준 중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보(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제2021-95호)하여 관련 기준 마련
2)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시행령에서 인용된 일부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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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첨단제품 투자 기업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마련
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개요, 현황, 필요성 등)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4(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과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한 15인 이내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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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혜택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첨단제품 투자 기업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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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센티브
어떤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나 보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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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2
- 예고 종료2021-08-11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