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10-10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63호
개정이유 — ○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던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마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할 때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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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 국가 균형발전 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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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확대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받는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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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해외에 있던 사업장을 국내로 옮겨오거나,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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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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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10-10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