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9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14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안번호 18606)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 명확화안 제16조제7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입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의무를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토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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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 명확화(안 제16조제7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입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의무를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토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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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9
- 예고 종료2023-12-19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