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9호
개정이유 — 경찰병원의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전직시험에 합격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 8급) 1명의 정원을 기술직군(공업 6급)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찰청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8급(행정) 1명을 경찰청으로, 경찰청 9급(사무운영) 1명을 소속기관으로 상호이체하려는 것임.
- 가경찰병원의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9급 1명 증원안 별표 10
- 나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직렬 전환시험 합격자(1명)에 대해 유사직렬로 전환안 별표 9, 별표 9의2
- 다경찰청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8급(행정) 1명을 경찰청으로, 경찰청 9급(사무운영) 1명을 소속기관으로 상호이체안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9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병원의 응급구조 역량 강화와 경찰청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군 전환 및 소속 간 인력 상호이체를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찰병원 응급구조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경찰병원의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직 9급 인력 1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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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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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원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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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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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8
- 예고 종료2015-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