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8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50호
개정이유 —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 방산물자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13243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 0.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 가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56조
일반방산물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나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 등에 따른 서식 정비 및 신설(별지 제7호의3 서식, 별지 제7호의4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1)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일반방산물자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2) 수출허가를 면제받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한 경우에 적용할 거래 현황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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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9
- 예고 종료2015-08-18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