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8
- 공포
- 2015-10-05
- 시행
- 2015-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8호
개정이유 — 통계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 변경함.안 제15조
- 나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7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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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 변경함. (안 제15조)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7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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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9
- 예고 종료2015-08-18
- 공포2015-10-05
- 시행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