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5
- 공포
- 2020-12-23
- 시행
- 2020-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0호
개정이유 —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현장조사 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안 제2조제3호(사업체 정의 확대)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장소”에서 “장소”로 변경안 제2조
- 나
현행 제2조제5호 및 안 제11조제1항(조사요원 정의 변경) 조사지원관리자 등을 조사요원 개념에 포함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조사요원의 정의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11조
- 다안 제3조(조사대상 범위 변경)안 제3조
1) 사업체 정의 확대와 관련하여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중 비활동사업체, 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로 포함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2017년 7월 1일에 적용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해 조사대상 대분류 명칭 수정
- 라안 제4조제1항제2호, 동조동항제5호 삭제(조사사항 조정)안 제4조
1)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 내용 중 현재 전산업 공통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숙박업 등 일부 산업에서만 조사하여 특성항목에 해당하는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특성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4조제1항제6호에 통합하여 규정
- 마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동조제4항 신설(조사방법 추가)
1) 표본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병행 근거 마련
2)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는 모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인 응답자 기입조사에 해당하므로 용어 정비
3)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
- 바
안 제6조의2 신설(부대조사 근거 신설) 조사사항,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사
안 제11조제1항(조사요원 채용기한 변경) 조사요원 채용공고부터 실제 조사요원 채용까지 45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요원 채용기한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에서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로 규정안 제11조
- 아
안 제11조제3항 신설(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조사요원의 신변을 보호하여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구 내 사업체 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요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대상 범위 및 정의 확대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처럼 독립된 장소가 없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정의를 넓히고,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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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2호
변경 전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변경 후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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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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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수조사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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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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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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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0
- 예고 종료2020-09-25
- 공포2020-12-23
- 시행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