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12-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8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2015.11. 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방류종묘인증제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7)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수산종묘 방류 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류종묘인증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마련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안 별표 17)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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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산종묘
어류나 패류 등 수산생물을 증식시키기 위해 기르는 어린 개체나 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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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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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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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4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