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10-14 예고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62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및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 미만의 일반음식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전제)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다목4
- 나수산자원보호구역에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도허용안 별표16 제2호사목
- 다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폐율 40%이하, 높이 21m이하)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카목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 미만의 일반음식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전제)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다목4)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도허용(안 별표16 제2호사목)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폐율 40%이하, 높이 21m이하)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카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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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