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2-02-22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7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인?허가 규제 합리화 방식(네거티브 규제완화)으로 전환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에 대하여 투명화를 기하려는 것임.
- ○
행위허가의 규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에의 부합여부 및 주변지역·기반시설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허가대상 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환경오염방지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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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52조제3항 신설)
(1)관리관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외의 부분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여야 함
○ 행위허가의 규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에의 부합여부 및 주변지역·기반시설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대상 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환경오염방지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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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2-02-22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