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0
- 공포
- 2010-11-10
- 시행
- 2010-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6호
개정이유 — ○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291호, 2010.5.1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어구를 개발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어구의 인증
- ○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 및 지도·감독 등
- ○
2중 이상의 자망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동해 및 서해어업지도소장에게 위임
- ○북쪽말똥성게의 포획??채취금지 기간과 구역 및 금지체장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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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어구의 인증
○ 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 및 지도·감독 등
○ 2중 이상의 자망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동해 및 서해어업지도소장에게 위임
○ 북쪽말똥성게의 포획??채취금지 기간과 구역 및 금지체장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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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30
- 예고 종료2010-09-20
- 공포2010-11-10
- 시행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