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2020-01-14
- 시행
- 2020-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18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과 체장·체중을 신설·조정하여 자원 회복의 가속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 제1항관련
개정
1) 살오징어는 어획량과 자원량이 급감한 어종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 금어기를 현행 금어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삼치는 산란기의 어미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감성돔은 산란기의 어미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나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 제1항관련
개정
1) 문치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참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감성돔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넙치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대구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기름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7) 용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8) 청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9) 대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참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중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1) 살오징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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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30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2020-01-14
- 시행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