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4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2019.12.2.) 및 시행(2020.6.4.)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인 포획ㆍ채취의 금지 해제 허가 이후 허가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개정안 제53조 및 별표 17
- 나
어업자협약을 통해 포획ㆍ채취 금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고 법 제28조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인이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어업자협약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 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포획이나 채취의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를 받은 후,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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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포획·채취금지) ④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고, 어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포획·채취 금지 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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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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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획·채취
물고기나 조개 같은 수산자원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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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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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5-26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