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60호
개정이유 — 참문어 산란기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하여 감소 우려가 있는 참문어 자원을 관리하고자함. 산란기 어미 참문어 보호를 통하여 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고, 시ㆍ도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따로 금어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별 차이를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참문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금어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참문어의 산란기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을 설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참문어 금어기 신설
소관 부처는 참문어 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산란기에 어미 참문어를 보호하는 기간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ㆍ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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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금어기
수산자원의 보호와 재생산을 위해 특정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정해놓은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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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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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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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4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