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1-22
- 시행
- 2019-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15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관련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다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주 내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 나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16 제2호파목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을「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최소규모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함
- 다폐교시설 활용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어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건축법」과 연계하여 폐교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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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다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주 내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나.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16 제2호파목)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을「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최소규모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폐교시설 활용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어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건축법」과 연계하여 폐교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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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1-22
- 시행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