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0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3.24 공포, ’20.9.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및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함.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를 정비하고자함
- 가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 포획·채취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을 마련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7 개정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위반 시 8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안 별표17 ‘6’호 신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낚시제한기준을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 부과(‘21.2.21 시행예정)
- 나금어기·금지체장 등 조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
- 다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8 개정
어린물고기를 주로 어획하는 구역인 여수 연도(소리도)와 진도 관매도 지역에 안강망 조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자원관리 *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여수 연도는 4∼8월, 진도 관매도는 7∼9월 동안 조업 금지
- 라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 연장 시 자료제출 의무 면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3항 개정
- ㅇ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인 만큼 관리수면 지정 기간 연장 시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거나 조성사업이 완료 또는 예정 수면에 지정할 수 있음(법 제43조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받아 시 도지사가 지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현행 규정 유지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 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43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조정하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어업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비어업인이 금어기나 금지체장 등 포획·채취 제한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8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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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원칙적으로는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되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근해어업 조업구역 또는 시·도 간 경계수면 등)에만 서류 제출 의무를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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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별표 17의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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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수산자원의 보호와 양식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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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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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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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9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