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1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353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5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08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2
- 예고 종료2012-11-21
- 공포2012-12-27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