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2020-09-25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79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0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미반영된「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가「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안 제19조의2
시급한 조치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로 하는 사항*을 정함 *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등에 해당되는 경우
- 나「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 반영안 제6조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으로 ‘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이동되어, 동 규정을 인용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 * (개정 전) 「수산업법」제2조제11호 → (개정 후) 「수산업법」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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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안 제19조의2)
- 시급한 조치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로 하는 사항*을 정함
*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나.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 반영(안 제6조)
-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으로 ‘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이동되어, 동 규정을 인용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
* (개정 전) 「수산업법」제2조제11호 → (개정 후) 「수산업법」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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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9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2020-09-25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