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6-01-08
- 시행
- 2016-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33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토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방류종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등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방류종묘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는 경우 지정제25조의2
- 나인증대상 수산종묘의 품종은 넙치로 선정제25조의3
- 다인증기준으로 친어에 갖추어야 할 조건 및 인증대상 품종의 친어와 종묘의 유전자 분석에 의한 친자감별 비율을 선정제25조의4
- 라인증절차 및 검사 결과에 불복 시 재검사 가능성 규정제25조의5
- 마인증 수수료 규정제25조의6
- 바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명시제25조의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종묘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류종묘 인증 기준과 절차, 수수료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류종묘 인증 제도 도입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류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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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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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산종묘
양식이나 방류를 위해 기르는 물고기나 조개 등의 어린 개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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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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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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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6-01-08
- 시행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