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08
- 시행
- 2016-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34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토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방류종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 등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방류종묘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는 경우 지정제25조의2
- 나
인증대상 수산종묘의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5조의3
- 다인증기준으로 인증대상 품종의 친어와 종묘의 유전자 분석에 의한 친자감별 비율을 선정제25조의4
- 라인증절차 및 검사 결과에 불복 시 재검사 가능성 규정제25조의5
- 마인증 수수료 규정제25조의6
- 바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명시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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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류종묘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는 경우 지정(제25조의2)
나. 인증대상 수산종묘의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5조의3)
다. 인증기준으로 인증대상 품종의 친어와 종묘의 유전자 분석에 의한 친자감별 비율을 선정(제25조의4)
라. 인증절차 및 검사 결과에 불복 시 재검사 가능성 규정(제25조의5)
마. 인증 수수료 규정(제25조의6)
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명시(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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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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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8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08
- 시행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