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56호
개정이유 — 출원인이 포괄위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의 국제출원 절차를 신설하며 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성요건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포괄위임절차의 개선안 제8조제1항 및 제5항
1) 포괄위임의 효과에 대하여 출원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의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함
2)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하는 경우 전자서명 이외에 포괄위임장에 출원인이 서명한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첨부하면 이를 출원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나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폐지안 제64조제2항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귄리 회복이 가능하도록 함
- 다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통지절차 개선안 제72조제2항
심판 관련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관의 지정·변경에 관한 통지를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출원인이 열람가능한 때에 통지한 것으로 봄
- 라국제출원의 절차보완안 제90조
미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자 선언서, 보호적격에 관한 정보제출서,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 마전자화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검토형 일몰제 설정안 제96조제1항 및 제102조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요건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1인 이상의 책임자를 보유할 것으로 완화하고 인력요건의 규제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존속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함
- 바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 확대안 별표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과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을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는 예시 보완
- 사개인정보 기재항목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18호 서식
디자인의 절차에 관한 서식에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0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8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8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