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일시적으로 문헌 또는 장비에 대한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보완한 후 조속히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위배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특허문서 전자화 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요건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려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포괄위임등록신청 시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에 대해 설명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의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하여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대신 포괄위임장에 출원인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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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8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