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8호
개정이유 — 지방경찰청의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하고,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찰·수사·형사 부서 등에 경찰공무원 1,886명(경무관 3명, 경정 1명, 경감 109명, 경위 161명, 경사 184명, 경장 566명, 순경 862명)을 증원하며, 병역자원 수급 상황에 맞추어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1,660명(경위 1,341명, 경사319명, 경장△948명, 순경△712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치안수요 변화에 따라 일부 경찰서의등급을 조정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제의 적용을 받는 한시조직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2부장제 도입안 제34조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 나’15년 소요정원 확정 잔여분 반영안 별표9, 별표9의5, 별표9의8, 별표9의10
–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886명(경무관 3, 경정 1, 경감 109, 경위 161, 경사 184, 경장 566, 순경 862)의 직급별 정원 반영
– 경위 이하 정·현원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한 직급조정(±1,660명) 반영 ※ 경위+1,341, 경사+319, 경장△948, 순경△712
- 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52조의 3
- 라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3,458명)의 한시정원 유효기간 연장별표9의3, 행정안전부령 제86호 부칙 제2조
- 마치안수요 등 변화에 따라 경기 여주경찰서 및 경북 칠곡경찰서의 등급을 現3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별표7
- 바성과평가제 적용을 받는 한시조직 관련 조문 및 정원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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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9
- 예고 종료2015-1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