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 중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5급 ·명, 6급 ·명, 9급 ·명)을 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인원수 조정에 의한 대상 직위의 변경사항을 정하고, 민원조사기획과장이 고충민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 분장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분장과 조직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및 직위 조정
소관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인력을 감축하여 다른 과제에 활용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 수를 늘리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변경 후
3. 각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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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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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력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력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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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1111_법령안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공고문(권익위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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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8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