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15호
개정이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근거 신설안 제8조
- 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서식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설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동이용으로 담당 기관이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를 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해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본인정보 공동이용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5항(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변경 전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만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하게 했어요.
변경 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3항·제4항을 인용한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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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해구제급여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쓰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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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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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8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