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20호
개정이유 —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부재로 노무비 산정 시 혼선이 초래되고 제조분야에 비해 적정한 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원가계산 기준을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KC 안전기준)이 필요한 군수품 지정권자에 누락되었던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며,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참가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원가계산 근거 마련안 제18조
1)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 부재로 원가담당자별로 노무비 산정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혼선이 초래되고 적정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따라서 창정비요소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원가계산의 기준을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나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을 적용할 군수품 지정권자에 해병대사령관 추가안 제24조
현행 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을 적용할 군수품 지정권자로 방위사업청장과 각군 참모총장만 규정되어 있으나, 해병대사령관도 군수품 구매요구서 작성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지정권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 다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안 별표 3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까지로 강화됨에 따라 참가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기체계 창정비요소 원가계산 기준 마련, 해병대사령관의 품질보증 권한 추가,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창정비요소 개발사업 원가계산 기준 마련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 계약 시, 노무비 산정 등에서 혼선이 없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별도의 원가계산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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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종합군수지원요소)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창정비요소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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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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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정비요소
무기체계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교체,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부품이나 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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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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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7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