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2016-04-22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78호
개정이유 —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권 회복신청 시 ‘실시 중일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 ㅇ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폐지안 제64조제2항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귄리 회복 신청 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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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폐지(안 제64조제2항)
-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귄리 회복 신청
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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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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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2016-04-22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