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3-25
- 시행
- 2016-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 북부 지역의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0명을 증원하며, 기존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그 명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두도록 하고, 종전에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관할이었던 의정부경찰서 등 11개 경찰서를 신설되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관할로 변경하는 등 그 하부조직과 관할 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홍보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정보화장비담당관을 신설하고 총경 이하 0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총경 +0명. 경정 ·0명)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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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1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3-25
- 시행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