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31
- 공포
- 2016-05-19
- 시행
- 201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8년 ○월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한시 조직 및 기존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2016. 1. 25.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업무에 대하여 하부조직에 업무 분장사항을 추가하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급의 청렴연수원장 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정원 1명(4·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탁금지제도과 신설 및 업무 분장
부패방지국 내에 청탁금지제도과를 새로 만들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정책 수립, 교육, 홍보, 상담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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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부패방지국) 제2항
변경 전
부패방지국에 청렴총괄과·청럼조사평가과·부패영향분석과·행동강령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부패방지국에 청렴총량과·청렴조사평가과·부패영향분석과·청탁금지제도과·행동강령과·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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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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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공무원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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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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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1
- 예고 종료2016-03-31
- 공포2016-05-19
- 시행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