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94호
개정이유 — 신개발의료기기의 국가시판승인을 위해 필요한 정부 내 검토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신청 및 결과통보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와「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통합하여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안 제5조의2 신설
1) 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기관별로 개별심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각 민원이 중복, 충돌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민원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며,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신개발의료기기 개발 업체에 애로가 있음.
2) 의료기기 허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통합심사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허가증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심사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창구 단일화로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며, 허가 후 즉시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개발의료기기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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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0
- 예고 종료2016-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