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9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11호
개정이유 —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및 식품ㆍ의류 등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평가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13777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 0. 공포, 2016.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과 시험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관련하여 장기소요를 거치지 않고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조
1)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함.
- 나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할 때 장기소요를 거치지 않고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7조
1) 소요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중 “국가안전보장”을 “적의 침투.도발, 테러”로 구체화함.
- 다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선행연구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행연구 절차 규정에 추가안 제9조
1)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위한 조사.분석과 이를 위한 용역연구기관 선정, 계약 및 관리 업무를 선행연구 절차 규정에 반영함.
- 라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험평가업무 수행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시험평가제도의 일부 미비한 사항 개선안 제15조, 제17조
1)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시험평가기본계획 작성절차를 반영함.
2)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함에 있어 연구개발 중에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 시험평가 판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4)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 중“사업계획의 변경 및 후속단계 진행 여부”는 방위사업청장 소관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시험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변경 전
방산업체·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방산업체·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군수품무역대리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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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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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기소요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장기소요'와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결정하여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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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4(시험평가 조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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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9
- 예고 종료2016-06-29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