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30
- 공포
- 2016-08-10
- 시행
- 2016-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8호
개정이유 —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및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ㆍ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검사 면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6929호, 2016. 1. 22. 공포 및 시행)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세부 준수사항 신설안 제76조의6, 별표 16 신설
운전업무종사자의 열차 출발 전,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수칙과 관제업무종사자의 열차운행시와 사고 발생 시의 준수사항, 여객승무원의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나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운영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안 별표 1
열차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철도사고·운행 장애로 철도시설·차량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특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ㆍ완성검사 면제항목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안 제57조제1항
법률에서 위임된 특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대한 면제를 “설계적합성 검사, 합치성 검사 및 차량형식시험 중 시운전단계를 제외한 검사”로 확대하고, 완성검사 시 형식승인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는 완성차량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 라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을 명확화안 별표 1
업무정지 대상인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마제출서식의 사진규격 일원화 및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27조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제출서식의 사진규격을 일원화(3.5cm×4.5cm)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관련사항을 명시
- 바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안 제95조 폐지
「개인정보보호법」개정(‘16. 3. 29. 개정, ‘17. 3. 30.시행)에 맞추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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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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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6-30
- 공포2016-08-10
- 시행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