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30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7호
개정이유 —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출발 전 조치사항,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시 조치사항, 철도사고등 발생 시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조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 나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과징금을 명확화안 별표 1
과징금 대상인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마련안 제63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법」개정(‘16. 3. 29. 개정, ‘17. 3. 30.시행)에 맞추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 라규제의 재검토 기준 개정안 제63조의3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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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출발 전 조치사항,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시 조치사항, 철도사고등 발생 시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조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나.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과징금을 명확화(안 별표 1)
과징금 대상인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마련(안 제63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법」개정(‘16. 3. 29. 개정, ‘17. 3. 30.시행)에 맞추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라. 규제의 재검토 기준 개정(안 제63조의3)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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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6-30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